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요지…
제56조(설립)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 조항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법인으로…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지정관할이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사실상 행사할 수 없거나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8조).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한다. 쉽게 말하면 —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지 법규만으로…
집행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집행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채권자(채권자 적격)이고 누가 정당한 채무자(채무자 적격)인가의 문제다. 누구를 위해, 누구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지의 문제이므로, 그 적격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심사한다(집행문).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 “누가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체납처분(강제징수)이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압류·환가해 징수하는 절차다. 도산절차에서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달리 특별 취급을 받는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 같은 법 제349조, 개인회생 같은 법 제600조). 조세채권의 공익성 때문에 도산 유형마다 금지·중지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다(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권리이기도 하다. 다만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341조의3 제1항), 종류주식은 종류별로…
재심의 소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와 본안에 대한 새 재판을 함께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독립한 소의 형태를 띠지만,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실질적으로는 종전 소송절차가 재심 이전의 상태로 부활해 계속된다(66다1639).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재심의 보충성이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상소로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2011다73540).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상소할 수 있을 때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은 마지막…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현금이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주주는 무상으로 신주를 받고, 그만큼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이익을 돈으로 주는 대신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새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