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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요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설립)

제56조(설립)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 조항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법인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지정관할

지정관할이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사실상 행사할 수 없거나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8조).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한다. 쉽게 말하면 —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지 법규만으로…

집행당사자적격

집행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집행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채권자(채권자 적격)이고 누가 정당한 채무자(채무자 적격)인가의 문제다. 누구를 위해, 누구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 줄지의 문제이므로, 그 적격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심사한다(집행문).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 “누가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체납처분(강제징수)과 도산절차

체납처분(강제징수)이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압류·환가해 징수하는 절차다. 도산절차에서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달리 특별 취급을 받는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 같은 법 제349조, 개인회생 같은 법 제600조). 조세채권의 공익성 때문에 도산 유형마다 금지·중지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다(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권리이기도 하다. 다만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341조의3 제1항), 종류주식은 종류별로…

재심의 소

재심의 소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와 본안에 대한 새 재판을 함께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독립한 소의 형태를 띠지만,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실질적으로는 종전 소송절차가 재심 이전의 상태로 부활해 계속된다(66다1639).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재심의 보충성

재심의 보충성이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상소로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2011다73540).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상소할 수 있을 때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은 마지막…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현금이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주주는 무상으로 신주를 받고, 그만큼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이익을 돈으로 주는 대신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새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