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주식교환의 날 또는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4, 같은 법 제360조의23).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모자관계로 묶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이 잘못됐을 때 무효로…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주식교환의 날 또는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4, 같은 법 제360조의23).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모자관계로 묶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이 잘못됐을 때 무효로…
주권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2014년 상법 개정으로 무기명주식 제도가 폐지되어 신규 주권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 주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상법 부칙 제2조(2014.5.20)). 쉽게 말하면 — 주식을 담은 종이 증서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증서를…
종류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는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정관변경 등을 할 때 그 종류 주주들만의 별도 결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35조·같은 법 제436조). 종류주식은 배당·잔여재산 분배·의결권·상환·전환 등의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이며, 이 별도 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한다(같은 법 제344조 제1항, 같은 법 제435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대여금).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사유가 있을 때,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의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재심사유란 확정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한정해 열거돼 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8조 제3호).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을…
이 글에서 말하는 재심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소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구하는 비상 불복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기판력), 법이 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안정성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같은 법 제227조). 이때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조건부 집행권원이란 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에 적힌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채권자가 그 조건성취를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집행문이 부여된다. 쉽게 말하면 — “○○하면 돈을 준다”처럼 단서가 붙은 판결입니다. 그 단서(조건)가 실제로…
조세채권은 도산절차에서 일반 채권보다 강한 우선적 지위를 갖지만, 절차의 종류(회생·파산·개인회생)와 채권 성립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국세·지방세·관세와 그 부대채권이 모두 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도 세금은 보통 빚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다만 어떤 절차냐(회생이냐 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
조건부 인가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부칠 때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으면, 법원이 미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같은 법 제240조). 부결을 사후에 메우는 강제인가(제244조 제1항)와 달리, 부결이 예상되는…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인데(민사집행법 제229조), 개인회생에는 급여채권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이라도 인가결정 후의 노무로 생긴 급여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부명령은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전환주식이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주식이다(상법 제346조). 전환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주식과 회사가 전환을 결정하는 주식으로 나뉜다.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종류주식의 하나로 명시됐다(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나중에 다른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