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다.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민법 제1005조)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은 재산만 선택할 수 없고, 채무가 싫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빚도 넘어옵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다.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민법 제1005조)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은 재산만 선택할 수 없고, 채무가 싫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빚도 넘어옵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 문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적는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이 집은 큰아들, 예금은 둘째” 하는 식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신고 때 제출하는 목록이다. 특별한정승인 신고 때도 제출한다.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다(민법 제1030조). 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심리자료가 되고, 이후 청산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함께…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귀속이나 가치를 바꾸는 행위다. 매각·양도는 물론 피상속인의 채권 추심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 처분 뒤에도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상속재산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숨기는 행위다. 정확히는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은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포기자에게…
상속재산 부정소비는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써 없애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는 수리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뒤 수리심판 고지…
상속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승인이고(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묶는 승인이다(같은 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만(민법 제1005조, 같은 법 제187조 본문),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 또는 그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상속등기 경정등기는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등기다. 표시경정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권리 경정 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등기관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나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상속인 누락이나 지분 산정 착오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이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이 날은 단순한 사망 인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쉽게 말하면 — 중요한 날은 사망을 들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 시작된다(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기는 제도다(같은 법 제1005조). 상속은 포괄승계라서 적극재산만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채무도 함께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갑니다. 재산만 고르고 빚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빚이 걱정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다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권리다(2000다31502).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든 생명보험에서 “받을 사람=상속인”으로 해 두었으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돈으로 봅니다(2000다3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