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므70 :: 인지청구권 포기 화해의 효력(무효)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청구권 포기 화해의 효력(무효). 의의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청구권 포기 화해의 효력(무효). 의의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9조(당사자)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17.2.2>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변경·감액의 기준=’자녀의 복리’. 의의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신중히…
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19 결정.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 변경과 임의양육 양육비. 의의 조정으로 정한 양육사항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을 위반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하며 친권자·양육자를…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부당하면 변경 가능. 의의 당사자가 협의로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그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양육비 심판은 상대방 분담 적정액만 결정. 의의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양육자 자신이 부담할 몫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만을 결정하며, 그 심판 주문은 특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재판상…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확정·이행기 도래 양육비채권의 재산권성(상계). 의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뒤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이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문제된…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미진행. 의의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다만 이 법리는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2024. 7. 18.)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가부와 분담범위 기준. 의의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분담범위는 양육 경위, 쌍방의 경제력 등 사정을…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90므835(반심) 판결.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기준=자의 복지. 의의 이혼 시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최우선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의 복지라는 판례다. 친권자가 될 부에게 양육자 선택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