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특정유증

특정유증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주는 유증이다. 유언자가 목적물을 지정하고 수유자는 그 목적물을 받는다. 특정 부동산을 주는 유언이 대표적이고, 예금채권이나 주식을 특정인에게 주는 유언도 특정유증이 될 수 있다.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긴다(민법 제1073조). 쉽게 말하면 — “이 아파트를 조카에게…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쓰는 유언이다.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나 타인이 대신 쓴 문서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 내용, 날짜(연·월·일), 주소, 이름을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다 쓰고…

일반한정승인

일반한정승인은 통상적인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인다(민법 제1030조). 통상의 3개월 안에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 등의 특별한정승인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의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유언능력

유언능력은 유언자가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민법은 만 17세 기준을 두어,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61조).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방식 요건과 능력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을 하려면 만 17세는 넘어야…

유언검인

유언검인은 유언서의 형상과 존재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목적은 유언서 보전이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가 아닌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의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본문). 구수증서…

수유자

수유자는 유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고, 그 유증을 받는 사람이 수유자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정지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쉽게 말하면 — 유언장으로…

선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인은 뒤 순위 사람보다 먼저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이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앞 순위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기대한 책임재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효과를 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상속포기 취소

상속포기 취소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뒤집는 절차다.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며(민법 제140조), 적법하게 취소되면 포기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41조 단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채무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다.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민법 제1005조)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은 재산만 선택할 수 없고, 채무가 싫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빚도 넘어옵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 문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적는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이 집은 큰아들, 예금은 둘째” 하는 식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신고 때 제출하는 목록이다. 특별한정승인 신고 때도 제출한다. 상속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다(민법 제1030조). 재산목록은 한정승인 심리자료가 되고, 이후 청산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