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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임시이사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법인 대표기관 부재…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요지 성년후견종료 심판.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2020스647 :: 성년후견인 변경사유 ‘복리’의 의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 변경사유 ‘복리’의 의미. 의의 민법 제940조의 성년후견인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의 당부가…

2017스515 :: 임의후견 등기 시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대법원 2017. 6. 1. 선고 2017스515 결정. 임의후견 등기 시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의의 후견계약(임의후견)이 등기된 경우 한정후견개시심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이는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2020스596 :: 청구와 다른 종류의 후견 개시·감정 없는 개시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 청구와 다른 종류의 후견 개시·감정 없는 개시. 의의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며,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의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한정후견 개시를…

95헌가14 :: 구법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 구법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부분 헌법불합치. 의의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정했던 구 민법 제847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결정이다. 이후 2005년 개정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012헌바357 :: 친생부인의 소 2년 제척기간 합헌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 친생부인의 소 2년 제척기간 합헌. 의의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2016므2510 :: 친생추정의 범위 — 혈연 없어도 유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의의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유전자 검사로…

91므566 :: 친생추정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로만·부존재확인 확정의 효력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친생추정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로만·부존재확인 확정의 효력. 의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만 번복할 수 있으나, 부적법하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확정되면 그 심판은 대세효가 있어 친생추정이 소멸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친생추정 자녀에 대해…

82므59 :: 친생추정의 외관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친생추정의 외관설. 의의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동거 결여 등)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다. 사실관계 장기 별거 등으로 남편의 자녀를…

2014므4871 :: 인지·부존재확인 제소기간 ‘사망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인지·부존재확인 제소기간 ‘사망을 안 날’의 의미. 의의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뜻하고, 사망자와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다. 사실관계…

99므1817 :: 친생추정 예외가 명백하면 친생부인 없이 인지청구 가능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친생추정 예외가 명백하면 친생부인 없이 인지청구 가능. 의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생부모가 호적(등록부)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깨지 않고도 곧바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친생추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