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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절차

민사조정 신청은 소송을 걸지 않고 법원의 조정기관 앞에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조정법 제3조). 조정의 법적 성질과 조정조서의 효력은 민사조정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대신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민사조정법 제37조 (절차비용)

제37조(절차비용)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요지 조정절차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인지액 납부의 심사)

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민사조정규칙 제16조 (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①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12.26>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④제1항의 결정에…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④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3 (조서의 송달)

제16조의3(조서의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요지 조서등본의 송달 대상을 좁힌 조문이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사조정법 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②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조정법 제25조 (조정신청의 각하)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신청 각하결정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민사조정법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조정의 성립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조서 기재가 성립요건이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제29조). 관련 개념·해설소송상…

민사조정규칙 제4조 (소송절차와의 관계)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①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③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32조 (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요지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