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37324 ::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청구자가,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권원을 증명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대여금). 의의 스스로 급부한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고, 이때 급부 원인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했음을(착오 송금이면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반면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