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7다37324 ::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청구자가,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권원을 증명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대여금). 의의 스스로 급부한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고, 이때 급부 원인이 무효·취소·해제로 소멸했음을(착오 송금이면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반면 타인의…

2020다240021 :: 이혼 후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다만 이혼으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은…

2019다249312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분할 전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는 분할효력 주장자가 증명한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의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87조),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분할심판이…

2018다244976 ::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 등기·인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유체동산인도). 의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 소멸해 이행으로 변동된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나(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87다368 :: 제1심 의제자백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제1심에서 의제자백(자백간주)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의제자백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투어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자백과 구별된다. 사실관계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성립한 뒤…

2002두1946 :: 회사합병 시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 불허를 제외하고 사법·공법 불문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지정제외처분등취소). 의의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간 흡수합병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2021다305659 :: 상호가 아닌 옥호·영업표지를 속용해도 제42조가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의의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정한 규정이나,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2020다225138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 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대여금청구의소). 의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2016다249557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의 요건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속적 계약은…

86다카191 :: 처분금지가처분 위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처분을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즉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2018다283315 ::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탈법적 차등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 무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의의 상법 제445조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판결이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곧…

2019다299614 ::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는 회사 설립무효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회사설립무효). 의의 상법은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상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설립하면 회사의 성립이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설립무효는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의 설립무효사유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