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9240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표현이사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표현이사(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는, 제1·2호의 업무집행지시자·직접집행자와 달리 그 명칭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