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9다39240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표현이사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표현이사(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는, 제1·2호의 업무집행지시자·직접집행자와 달리 그 명칭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95다37568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그로써 완료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청구이의). 의의 채무자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2008다37193 :: 소수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을 결의취소사유로 본 분할합병 사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분할합병무효등). 의의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만으로는 분할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결의 자체가…

2013다14569 :: 계약해제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의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그에…

2001다45584 :: 부존재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의 제소기간 준수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의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지난 뒤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취소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결의취소 제소기간 내에 결의부존재확인의…

2010다106702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손해 배상금등). 의의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으로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으리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되어 그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2004다53715 :: 본안 각하판결만으로는 보전처분의 사정변경이 아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의의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판결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본안소송에서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90다9964 :: 채권적 청구권 판결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점포명도). 의의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집행력이 확장되는지는 소송물인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고,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한하여 계쟁물의…

2002다60467 ::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주식회사의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임무위반의 경위…

2012다55860 :: 2기 차임연체 해지는 전차인에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건물인도등). 의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종료한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92마782 :: 가처분취소판결 확정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2. 22. 자 92마782 결정(담보취소). 의의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그 담보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권리를…

2012다28486 :: 갱신 전부터 연체하여 갱신 후 2기에 이르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건물명도등).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2기의 차임연체 시 계약해지를 정한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가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