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67440 ::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진행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의 위법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대법원 1968. 8. 23. 자 68마823 결정(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등기관이 각하사유(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해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이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의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이 경우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까지 부적법한 것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건물명도). 의의 조정조서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에 대한 불복수단이고,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8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한다.…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요지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조정 신청은 소송을 걸지 않고 법원의 조정기관 앞에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조정법 제3조). 조정의 법적 성질과 조정조서의 효력은 민사조정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소송 대신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제37조(절차비용)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요지 조정절차 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16조(이의신청)①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12.26>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④제1항의 결정에…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④민사소송법…
제16조의3(조서의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요지 조서등본의 송달 대상을 좁힌 조문이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② 법원사무관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