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압류방지통장 개설·운영

압류방지통장(공식 명칭 ‘압류방지 생계비계좌’)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민 대상 생계비 보호 계좌로, 자연인이 본인 명의 1계좌를 열어 두면 그 계좌의 예치분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그 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를 넘지 않도록…

동시사망

동시사망이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민법 제30조). 추정의 요건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사망의 선후를 밝히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 추정을 둔 취지이고, 동일한 위난이 아니면 선후가 불명해도 제30조 추정은 열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의 장소란 상속이 개시되는 곳을 말하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에 관한 여러 절차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살던 곳(주소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장소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상속세를…

2008마1774 :: 압류금지채권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을 잃고, 집행법원이 제246조 제2항으로 압류를 취소한다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의의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가 참작되어야 하므로,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회생법 제444조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43조 (상속채권자의 우위)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재산 파산법령채무자회생법 제438조채무자회생법 제444조

채무자회생법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요지 상속재산에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상속재산 파산재단은 상속채권자·수유자를 위한 책임재산이기 때문이다. 관련…

2022다285097 :: 상속재산파산에는 압류금지재산 제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퇴직연금). 의의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하는 절차여서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관리·추심·조정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97다45259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의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가 원고이고 채권자가 피고라는 당사자 배치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2001다68914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구상금). 의의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로 불복을…

2007다64136 ::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의의 합병비율은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그 경우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따라 합병무효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