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심사청구의 방식)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공제급여 심사청구서의 결정내용·안 날·취지이유 등 기재사항과 피공제자·대리인의 추가정보 및 기명날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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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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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