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요지

간병료는 중환자실·회복실을 제외한 의료기관 입원 요양 중 간병을 받고 교육부령 기준상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 간병일 기준 월 단위로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간병 부대경비는 실제 간병일 기준 1일당 2만원으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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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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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