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기도교육청 공식 자료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내용

1. 대상과 기능

목적 및 기능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
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
과 구상권 행사
보상제도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급식/가스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4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공제회 가입자 및 피공제자
공제회 가입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2. 통지 청구와 구비자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사고 통지
학교장(원장)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급여관리 시스템접속
(www.schoolsafe.or.kr)
사고통지
사고내용 입력
사고통지서 결재
통보버튼 클릭
보상금 청구
학교장(원장)
학부모
공제급여청구 클릭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구비(청구)서류
공제급여 청구서
치료영수증 원본
청구인 통장 사본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
진단서(50만원초과)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
심사·지급
학교안전공제회
14일내 지급
보완 시 연장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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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