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기도교육청 공식 자료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내용
1. 대상과 기능
목적 및 기능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
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
과 구상권 행사
보상제도
교육활동 중 사고보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급식/가스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4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공제회 가입자 및 피공제자
공제회 가입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재외국민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2. 통지 청구와 구비자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사고 통지
학교장(원장)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급여관리 시스템접속
(www.schoolsafe.or.kr)
사고통지
사고내용 입력
사고통지서 결재
통보버튼 클릭
보상금 청구
학교장(원장)
학부모
공제급여청구 클릭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구비(청구)서류
공제급여 청구서
치료영수증 원본
청구인 통장 사본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
진단서(50만원초과)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
심사·지급
학교안전공제회
14일내 지급
보완 시 연장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