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
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언론중재위원회 절차에서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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