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는 정해진 일을 마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는 광고이며, 그 일을 완료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75조). 광고가 있는 줄 모르고 일을 마친 사람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677조).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낸 경우입니다. 가방을 찾아 돌려준 사람은 약속한 일을 마쳤으므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75조). 가방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일을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675조).
여러 사람이 일을 마치면 누가 보수를 받는가
광고에서 정한 일을 여러 사람이 마쳤다면 먼저 마친 사람이 보수를 받는다(민법 제676조 제1항).
여럿이 동시에 마쳤다면 같은 비율로 나누어 받는다. 다만 보수를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 받도록 정했다면 추첨한다(민법 제676조 제2항).
광고를 모르고 일을 마친 사람에게도 이 순서와 분배 기준을 적용한다(민법 제677조, 민법 제676조).
공모전에서 우수한 사람만 뽑아 보수를 줄 수 있는가
일을 마친 여러 사람 중 우수한 사람만 보수를 받는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78조 제1항). 우수한지를 판정하는 사람은 광고에서 정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광고자가 판정한다(같은 조 제2항).
판정자는 원칙적으로 「우수한 자 없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678조 제3항).
여러 사람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되면 보수는 균등하게 나누고, 나눌 수 없거나 한 사람만 받기로 정했다면 추첨한다(민법 제678조 제5항, 민법 제676조 제2항).
응모자는 우수 여부와 「우수한 자 없음」 판정에 이의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678조 제4항). 이 제한은 그 판정에 대한 것이므로, 응모기간을 정했는지 등 광고의 효력 요건을 다투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1항·제4항).
광고를 내고 나서 철회할 수 있는가
완료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광고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679조 제1항). 철회는 보수를 주겠다는 광고를 거두는 것이다.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일을 완료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때는 처음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해야 한다(민법 제679조 제2항).
동일한 방법을 쓸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방법으로 한 철회는 그 철회를 안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679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보수를 청구하려면 광고 내용과 정해진 일을 언제 완료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둔다(민법 제675조, 민법 제676조).
- 우수한 사람만 뽑는 광고를 낼 때는 응모기간·판정자와 「우수한 자 없음」 판정을 허용할지 정해 적는다(민법 제678조 제1항~제3항).
- 광고를 철회하려면 완료기간을 정했는지, 이미 일을 완료한 사람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광고했는지를 먼저 살핀다(민법 제6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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