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민법 제675조). 민법은 이를 전형계약의 하나로 채권편 각칙에 두었지만, 조문 문언은 「계약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행위 완료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도 보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677조),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분실물을 찾아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광고, 공모전·현상금 공고가 전형이다.

쉽게 말하면 — “이 일을 해 주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공개 약속입니다. 광고에서 정한 조건대로 일을 실제로 끝낸 사람이 보수를 받습니다. 광고가 있는 줄 모르고 그 일을 끝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끝냈으면 먼저 끝낸 사람이 받고, 동시에 끝냈으면 원칙적으로 나눠 받되 보수를 나눌 수 없거나 한 사람만 받기로 했다면 추첨합니다. 공모전처럼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만” 주는 방식은 응모기간을 정해 두어야 유효하고, 심사 결과에는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누가 보수를 받는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676조 제1항). 여럿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받되, 보수가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677조). 여기서 준용되는 「전조」는 누가 보수를 받는지를 정한 민법 제676조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한 행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제676조의 순위대로 보수를 받는다.

우수현상광고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중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78조 제1항).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하고, 정하지 않았으면 광고자가 한다(같은 조 제2항). 「우수한 자 없음」이라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응모자는 제2항·제3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가 막히는 것은 우수 판정과 「우수한 자 없음」 판정이고, 제1항의 응모기간 등 효력 요건을 다투는 것까지 막는 문언은 아니다. 여럿이 동등으로 판정되면 균등 분배·추첨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5항).

광고를 철회할 수 있는가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679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사례금 광고를 낼 때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제679조 제1항).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과 조건을 신중히 적는다.
  • 공모전(우수현상광고)은 응모기간을 명시해야 유효하다(제678조 제1항). 「수상자 없음」을 열어 두려면 그 뜻을 광고에 적는다.
  • 보수를 청구하는 쪽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다는 증거를 갖춘다. 광고를 몰랐어도 무방하다(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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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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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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