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분배와 차별적 분배결의

종중은 규약과 총회결의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지만, 성별만으로 차별하거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는 무효다(2007다74775 이유 1). 다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종원이 원하는 금액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2007다4231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어 총회로 토지 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경우입니다. 남자에게 더 주고 여자에게 적게 주는 기준이 성별만을 이유로 삼았다면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법원에 남자 종원과 같은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의 무효를 다투고 공정한 내용의 새 분배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2007다74775 이유 1·2).

종원은 재산을 지분대로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

종원에게 종중 재산의 개인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275조, 종중의 구성원·지위). 종중의 재산은 종원들이 집합체로 소유하는 총유이고, 그 관리·처분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회결의로 정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이 글의 대상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제사·친목 등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다.

종중 토지의 매각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일도 총유물의 처분이다. 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분배결의가 필요하다(2007다42310 이유 2 가). 분배 비율·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결의는 무효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2007다42310 판결요지 [1]).

  •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다(2007다42310 판결요지 [1]).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다(2007다42310 판결요지 [1]).
  •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다(2007다42310 판결요지 [1]).

여성이나 비세대주에게 적게 주는 결의는 유효한가?

성별만으로 분배 비율·방법이나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결의는 무효다(2007다74775 이유 1 가). 세대주라는 기준도 실제 목적과 분배 구조에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모든 차등 분배를 반드시 균등 분배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같은 판결 이유 1 다).

구체적 차별과 위임 범위

2007다74775의 이사회결의는 세대주에게 비세대주보다 2배 이상 많이 주면서 세대원인 미성년 후손과 배우자에게도 따로 지급했다. 남자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도 우대했지만 여성 종원은 비세대주로만 취급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는 이유의 차등과 성별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이유 1 다 (2)).

이사회가 총회에서 비세대주 종원과 여성 종원에게 배정한 몫 일부를 미성년자·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도 문제였다. 이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었으므로 별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2007다74775 이유 1 다 (2)). 분배 기준의 공정성과 위임받은 범위의 준수는 각각 확인해야 한다.

총회의 큰 틀 배분

총회가 세대주와 나머지 종원에게 배분한 예산은 별도로 판단했다. 미성년 후손은 아직 종원이 아니지만,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하는 후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분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그 사건에서는 미성년 후손이 100여 명이고 대부분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총회결의가 곧바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종원의 자녀 중 성·본이 다른 자녀가 분배를 받지 못해 자녀를 둔 남녀 종원 사이에 분배금액 차이가 생긴 사정도, 해당 총회결의를 성별 차별로 볼 이유는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74775 이유 1 다 (1)). 이는 그 총회결의의 구조와 사정을 판단한 것으로, 자녀를 제외하는 모든 기준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사회결의와 총회결의는 별개이므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총회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의 원고들은 총회결의에 대해서만 무효확인을 구했다. 대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2007다74775 이유 1 다 (2)·(3)).

기여도나 혈연관계를 이유로 차등을 둘 수 있나?

차등 분배의 공정성은 재산 형성과 기여도, 분배 비율 등 전체 사정을 함께 판단한다(2007다42310 판결요지 [1]).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사정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종합하여 살피는 사정이다(같은 판결).

  •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와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살핀다.
  •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와 분배 경위를 살핀다.
  • 전체 종원의 수·구성, 분배 비율과 차등 정도, 과거 분배 선례를 살핀다.

종토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의 직계손이라는 이유로 방계손보다 우대하고 해외 이민자를 제외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종원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부당하게 침해한 결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07다42310 이유 1 나·다.). 명의상 선조의 재산이라는 사실과 실제 종중재산의 형성·기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임원에게 주는 공로 보상도 합리성을 살핀다. 2017다231249는 종중이 증여받은 임원과 그 토지를 산 사람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종중은 재산을 회복한 임원에게 토지 상당 부분을 증여했다. 대법원은 그 활동이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였고, 실비·합리적 보수의 범위를 넘어선 분배라고 판단했다. 실제 지출 자료, 기존 사례금 결의와 증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증여결의를 무효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유 3·4).

결의가 무효면 법원에 균등 분배금을 바로 청구하나?

무효인 분배결의만으로 원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2007다42310 판결요지 [2]).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종원은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고, 승소 뒤 새 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하여 권리를 구제받는다. 법원이 종중 대신 분배 기준을 정하여 바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 이유 2).

2007다42310은 차별적 결의를 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무효를 이유로 법원이 합리적인 분배금을 직접 정해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이유 1·2, 주문). 따라서 무엇이 무효인지와 어떤 금전청구권이 생기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유효한 규약이나 분배결의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생겼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종중에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나 종전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2007다42310 이유 2 가). 소송의 일반 준비는 민사소송에서 확인한다.

분배를 다툴 때 어떤 결의와 자료를 확인하나?

종원은 큰 틀의 배분을 정한 총회결의와 위임받아 구체적 기준을 정한 이사회결의를 구별해야 한다(2007다74775 이유 1 다). 총회가 이사회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맡겼다면 총회결의·위임 범위·이사회결의를 함께 읽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총회결의만 다퉜기 때문에 별개의 이사회결의 무효를 곧바로 청구 결론으로 삼을 수 없었다(같은 판결). 차별적 기준이 어느 결의에 있는지를 특정하여 그 결의를 다투어야 한다.

다음은 각 쟁점을 확인할 자료의 예다. 종중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과 금전 지급청구 중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역할도 구별한다.

  • 결의 자료: 종중 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위임 내용을 모아 다투는 결의를 특정한다(2007다74775).
  • 차별 자료: 종원 명부, 분배기준표와 실제 지급 내역으로 성별·세대주 등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비교한다(2007다74775).
  • 기여 자료: 재산 조성·유지관리 자료와 행사 참여, 분배 선례를 확인한다(2007다42310).
  • 공로 보상 자료: 실제 비용 지출, 이미 정한 사례금, 회복재산과 증여재산의 내역을 대조한다(2017다231249).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이 고유 종중의 총유인지와 규약의 분배 규정을 확인한다(민법 제275조, 2007다42310).
  • 성별·세대주 기준의 문언과 실제 지급 차이를 함께 확인한다(2007다74775).
  • 총회결의와 별개의 이사회결의가 있다면 각각의 내용과 위임 범위를 대조한다(2007다74775).
  • 임원 공로 보상은 실제 비용과 합리적 보수, 증여 규모를 구별한다(2017다231249).
  • 무효확인과 원하는 분배금 지급을 같은 청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새 분배결의가 필요한지 확인한다(2007다42310).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