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