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80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가공인·사망자·실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 등기를 어떤 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와 그 실행 방법을 정한 예규이다. 2011년 10월 11일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허무인에는 실존하지 않는 가공인, 등기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 종중·사찰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중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제1조).
  • 가공인·사망자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2조, 제3조).
  •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의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도 이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 판결에 의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는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가 없고,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다(제5조).

적용 범위

허무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 신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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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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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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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