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요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주지·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되거나 화재·재난·도난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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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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