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청구등]
의의편집자 요약
권징재판도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 분쟁의 전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교단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였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교단 총회판결로 원고가 위임목사직·당회장직을 잃고 제명 및 출석금지를 당하였다. 직무집행정지와 출입금지 가처분,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등 실제 분쟁에서 총회판결의 효력이 전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교리 해석에 관여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확인의 이익과 권징재판의 무효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헌법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제25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참조판례 미등록 — 전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이문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2077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총회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두레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상실하고 아울러 교인명부에서 제명되고 교회 출석이 금지됨으로써 두레교회의 대표자 지위 등 종교적 지위·자격뿐만이 아니라 두레교회 교인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점, ② 나아가 두레교회는 원고 내지 원고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반대 측 교인들로 양분되어 반목하고 있어, 두레교회의 운영, 조직, 재산 등에 관한 새로운 분쟁이 후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실제로 원고에 대한 위임목사,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두레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고, 두레교회에 대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등의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며,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는 원고를 비롯하여 두레교회를 둘러싼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점, ④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소 및 기소 등에 관한 절차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종교상의 교리 해석에 관여하여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두레교회를 둘러싸고 원고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등을 통해 사법심사를 요청해 왔던 가운데 이 사건 소송에서 권징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두레교회를 둘러싼 분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로서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에 앞서 분쟁의 근원이 되는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종교단체 내부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종교단체 헌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단성을 인정하여 총회헌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책벌인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총회헌법과 이 사건 시행규정에서 피고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마저 갖추지 못하였고,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징재판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2077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총회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두레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상실하고 아울러 교인명부에서 제명되고 교회 출석이 금지됨으로써 두레교회의 대표자 지위 등 종교적 지위·자격뿐만이 아니라 두레교회 교인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점, ② 나아가 두레교회는 원고 내지 원고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반대 측 교인들로 양분되어 반목하고 있어, 두레교회의 운영, 조직, 재산 등에 관한 새로운 분쟁이 후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실제로 원고에 대한 위임목사,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두레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고, 두레교회에 대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등의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며,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는 원고를 비롯하여 두레교회를 둘러싼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점, ④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소 및 기소 등에 관한 절차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종교상의 교리 해석에 관여하여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두레교회를 둘러싸고 원고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사건, 가처분신청 사건,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등을 통해 사법심사를 요청해 왔던 가운데 이 사건 소송에서 권징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두레교회를 둘러싼 분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로서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에 앞서 분쟁의 근원이 되는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종교단체 내부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종교단체 헌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단성을 인정하여 총회헌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책벌인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총회헌법과 이 사건 시행규정에서 피고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마저 갖추지 못하였고,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징재판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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