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다22932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등]
의의편집자 요약
권징재판도 아니고 교리·신앙 해석과 깊이 관련된 의사결정도 아닌 교역자 임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직접 장로 지위를 잃은 당사자의 재판청구와 임직 절차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였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교단 총회재판국은 공동의회 투표와 교육기간 등의 문제로 원고들의 장로임직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장로 지위를 잃은 직접 당사자로서 그 교단판결의 효력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쟁점이 교리 해석이나 권징이 아닌 임직 절차이고 내부 구제도 쉽지 않은 사정을 들어, 심사를 거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장로임직의 유효나 교단판결의 무효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헌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참조판례 미등록 — 전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백재욱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하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2나59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이 그 제재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그저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에 관한 심리조차 거부할 경우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결의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종교단체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권징재판이 아니고 당해 종교의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의사결정도 아니라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 예컨대 목사나 장로 등 교역자에 대한 임면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6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이하 ‘강북제일교회’라 한다)는 피고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이하 ‘평양노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1967. 5. 14. 창립되었다.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의 각 청빙결의, 평양노회의 청빙승인결의를 거쳐 2005. 10.경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다.
(2) 2008. 12. 14. 당시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었던 황형택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10인의 후보들(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다)을 공동의회에서 영상으로 소개하고, 장로선택의 가부를 물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의 후보들은 2009. 4. 9. 노회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황형택은 2009. 6. 28.에 장로임직식을 거행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2009. 6. 10. 발송하였으며, 2009. 6. 28. 강북제일교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에 대한 장로임직식이 거행되었다.
(3) 강북제일교회의 안수집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황형택의 설교내용 및 방법, 목회방식, 여자문제,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황형택의 목사 지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강북제일교회는 심각한 갈등과 파행을 겪어 왔고, 현재까지도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참가인은 2011. 9. 2. 평양노회 재판국에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인 장창만을 상대로 원고들을 포함한 장로 10명의 장로임직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2011. 10. 6. ‘공동의회에서 장로임직에 대한 가부를 물었을 때 아무도 반대자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교육기간이 미달되었다고 하여 이미 임직을 받은 장로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의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총회재판국은 2011. 12.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북제일교회가 2009. 6. 10. 임직한 원고들을 포함한 장로 10명의 장로임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①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 노회의 허락, 공동의회에서 총득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교회에서 장로를 임직하려면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해서는 아니 되는데, 강북제일교회는 10인의 장로를 임직하면서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은 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공동의회에서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받은 10인을 영상으로만 소개하고 가부를 묻기만 하였으므로 투표를 거치지 않은 장로 선택은 무효이다.
②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받은 자를 노회고시에 응시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공동의회 결의 후 3개월 26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10인을 장로고시에 응시하게 하여 장로 임직절차를 위반하였다.
(5) 피고는 2012. 9.경 교단 헌법을 개정하면서 행정쟁송에 대한 재심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장로임직의 효력이 문제 된 위 10명의 장로 중 원고들을 제외한 정환일 등 4인은 신설된 재심규정에 터 잡아 2013. 1. 24. 피고의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총회재판국은 2013. 5.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 중 정환일 등 4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강북제일교회가 2009. 6. 10. 임직한 10명의 장로 중 위 4인의 장로임직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즉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은 교회 헌법상 ‘무효 등 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비록 집사라 할지라도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장로임직무효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장로고시를 위한 교육기간이 일부 부족하다고 하여 장로임직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6) 한편 원고들도 위 4명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의 재심청구는 원심판결 변론종결일 후인 2014. 1. 27. 모두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이미 2012. 1. 12.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2. 2. 6. 각하당한 적이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청구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산하의 교회에서 장로는 교회의 항존직원이자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이다.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로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종교단체 내에서 원고들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서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장로 임직 당시 ‘당회의 결의, 노회의 허락, 공동의회에서 총득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라는 필요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여부,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문제는 피고 교단의 교리나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판결이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권징재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3)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에 기초한 것인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강북제일교회의 분쟁경과 등을 보면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환일 등 4인의 경우 교회 내에서 이 사건 재심판결을 통해 구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은 재심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결과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나 재판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하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2나59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이 그 제재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그저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에 관한 심리조차 거부할 경우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결의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종교단체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권징재판이 아니고 당해 종교의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의사결정도 아니라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 예컨대 목사나 장로 등 교역자에 대한 임면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6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이하 ‘강북제일교회’라 한다)는 피고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이하 ‘평양노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1967. 5. 14. 창립되었다. 황형택은 강북제일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의 각 청빙결의, 평양노회의 청빙승인결의를 거쳐 2005. 10.경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다.
(2) 2008. 12. 14. 당시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었던 황형택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10인의 후보들(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다)을 공동의회에서 영상으로 소개하고, 장로선택의 가부를 물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의 후보들은 2009. 4. 9. 노회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황형택은 2009. 6. 28.에 장로임직식을 거행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2009. 6. 10. 발송하였으며, 2009. 6. 28. 강북제일교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에 대한 장로임직식이 거행되었다.
(3) 강북제일교회의 안수집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황형택의 설교내용 및 방법, 목회방식, 여자문제,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황형택의 목사 지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강북제일교회는 심각한 갈등과 파행을 겪어 왔고, 현재까지도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참가인은 2011. 9. 2. 평양노회 재판국에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인 장창만을 상대로 원고들을 포함한 장로 10명의 장로임직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2011. 10. 6. ‘공동의회에서 장로임직에 대한 가부를 물었을 때 아무도 반대자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교육기간이 미달되었다고 하여 이미 임직을 받은 장로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의 총회재판국에 상고하였다. 총회재판국은 2011. 12.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북제일교회가 2009. 6. 10. 임직한 원고들을 포함한 장로 10명의 장로임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①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 노회의 허락, 공동의회에서 총득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교회에서 장로를 임직하려면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해서는 아니 되는데, 강북제일교회는 10인의 장로를 임직하면서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은 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공동의회에서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받은 10인을 영상으로만 소개하고 가부를 묻기만 하였으므로 투표를 거치지 않은 장로 선택은 무효이다.
②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받은 자를 노회고시에 응시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공동의회 결의 후 3개월 26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10인을 장로고시에 응시하게 하여 장로 임직절차를 위반하였다.
(5) 피고는 2012. 9.경 교단 헌법을 개정하면서 행정쟁송에 대한 재심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장로임직의 효력이 문제 된 위 10명의 장로 중 원고들을 제외한 정환일 등 4인은 신설된 재심규정에 터 잡아 2013. 1. 24. 피고의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총회재판국은 2013. 5.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 중 정환일 등 4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강북제일교회가 2009. 6. 10. 임직한 10명의 장로 중 위 4인의 장로임직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즉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은 교회 헌법상 ‘무효 등 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비록 집사라 할지라도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장로임직무효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장로고시를 위한 교육기간이 일부 부족하다고 하여 장로임직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6) 한편 원고들도 위 4명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의 재심청구는 원심판결 변론종결일 후인 2014. 1. 27. 모두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이미 2012. 1. 12.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2. 2. 6. 각하당한 적이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청구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산하의 교회에서 장로는 교회의 항존직원이자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이다.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로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종교단체 내에서 원고들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서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장로 임직 당시 ‘당회의 결의, 노회의 허락, 공동의회에서 총득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라는 필요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여부,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문제는 피고 교단의 교리나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판결이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권징재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3)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에 기초한 것인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강북제일교회의 분쟁경과 등을 보면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환일 등 4인의 경우 교회 내에서 이 사건 재심판결을 통해 구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은 재심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결과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나 재판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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