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요지
재산세의 납기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을 7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누락·착오 등이 있으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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