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다만 그 형제자매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작은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이 사안에서 작은아버지의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순위 | 상속인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없음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생존 여부 확인 필요 |
| 3순위 | 형제자매(큰아버지·아버지) |
아버지·큰아버지는 3순위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비로소 상속인이 된다. 질문자 본인(조카)은 형제자매의 자녀이므로, 형제자매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다.
다만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예외가 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인 조카가 그 형제자매를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예컨대 조카 본인의 아버지(작은아버지의 형제)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조카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다”는 무조건 단정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모두 살아 있을 때 그렇다는 뜻이다.
양자라면 상속 순위가 달라지는가
달라진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민법 제882조의2). 따라서 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되어, 형과 누나가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이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큰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양자와 형제자매가 동시에 존재하면 양자(1순위 직계비속)가 전부 상속하고, 형제자매(3순위)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파양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파양이 확인된다면 양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형과 누나는 작은아버지의 법적 자녀가 아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없게 되어 형제자매인 아버지·큰아버지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파양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입양·파양 사실은 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형제 사이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상속을 이유로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간 상속 비율은
같은 순위의 공동 상속인은 각자 동등한 비율로 상속한다(민법 제1009조). 단 이 균분은 같은 순위끼리만 적용되고, 순위가 다르면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한다.
양자가 없는 경우,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 명이 3순위 형제자매로 상속인이라면 각 1/2씩 나눈다. 양자가 있는 경우, 형과 누나(1순위 직계비속)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아버지·큰아버지(3순위)는 배제되며, 형과 누나끼리 동등 비율로 나눈다.
실무 메모
- 양자·파양 확인은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일괄 발급해 대조한다. 작은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임을 소명하거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파양 여부에 따라 상속인 구성이 완전히 바뀌므로, 상속등기나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직계존속(작은아버지의 부모)이 생존해 있다면 2순위로 우선 상속한다. 형제자매보다 앞선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