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질문 비율 드립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형제자매 상속과 조카의 상속 자격 →

질문

저희 아버지 한테 형이 두분 계시는데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 형인 작은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예를 들어 4억정도 됩니다.
작은아버지한테 자식이없고 작은아버지 아내분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혼자입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형과 누나가 있는데 어릴때 작은아버지 밑으로 양자로 들어갔다고합니다.

그럼 재산 상속 순위가
1순위 형과 누나
2순위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인가요?
1순위만 몰빵으로 상속을 받는건지 아님 비율이 나누는건지?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 아머니 말로는 양자로 들어갓다가 파양 되었다고 한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양자와 파양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은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더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이 생존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상속합니다. 직계존속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같은 3순위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작은아버지의 양자가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그 양자가 1순위 직계비속이고, 파양으로 입양관계가 끝났다면 형제자매 순위가 문제 됩니다.

누가 먼저 상속하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입니다. 작은아버지의 양자관계가 유지되면 양자인 형·누나가 친생자와 같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 경우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3순위이므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파양됐다면 어떻게 되나

파양으로 입양에 따른 친족관계가 종료됐다면 종전 양자는 작은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부모도 사망했다면 생존 형제자매가 같은 순위에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조카는 자신의 부모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만 대습상속을 검토합니다.

양자·파양은 어떻게 확인하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본, 입양관계증명서를 대조하십시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상속 이해관계만 소명하면 당연히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제한된 교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나 상속절차를 담당할 법원에 사실조회·보정 등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양자관계의 존속 여부와 작은아버지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상속인과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누나와 형제자매를 1·2순위로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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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