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요지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를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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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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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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