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도난·압류, 사고로 인한 장기간 정비, 그 밖에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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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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