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8.>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등록 번호

자동차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3.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유의사항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요지

재발급 사유·공동소유 예외·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와700/600원 표시의 공식서식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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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