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요지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를 심의하기 위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7인의 위원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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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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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