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이의신청 자격(생계형 운전자), 감경 제외 사유 및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관한 공식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식 자료
내용
1. 시·도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생계형 운전자)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처분은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고, 정지처분은 처분기간의 2분의 1(50%)로 감경된다.
2. 이의신청의 감경 제외 사유(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거나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6.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여 운전한 경우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와 병행 관계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독립된 구제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두 절차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 다만 이의신청 결과 기각되거나 각하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기다리다가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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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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