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208호 (동일한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용 가부)

1990년 8월 16일 선례다. 같은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매수인 정보가 다른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한 장만 제출하고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한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용 가부

제정 1990.08.16 [등기선례 제3-208호]

현행 인감증명법시행령 (83. 4.25. 개정, 83. 5.11. 시행)에 의하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의 경우 그 용도란에 매수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일한 매도인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각각 수인의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동일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각 신청서에 따라 매수인이 서로 상이할 것이므로 각 별개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감증명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을 하나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인감증명을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다.

  1. 8.16. 등기 제162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

참조예규 : 75항, 13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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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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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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