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16일 선례다. 같은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매수인 정보가 다른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한 장만 제출하고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한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용 가부
제정 1990.08.16 [등기선례 제3-208호]
현행 인감증명법시행령 (83. 4.25. 개정, 83. 5.11. 시행)에 의하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의 경우 그 용도란에 매수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일한 매도인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각각 수인의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동일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각 신청서에 따라 매수인이 서로 상이할 것이므로 각 별개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감증명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을 하나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인감증명을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다.
- 8.16. 등기 제162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
참조예규 : 75항, 13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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