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14일 선례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경우, 한 신청에 첨부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인이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의 원용 여부
제정 1997.03.14 [등기선례 제5-42호]
동일 등기소에 동일한 당사자가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고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될 것이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도 1통만 첨부하면 족할 것이나,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1997. 3. 14. 등기 3402-18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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