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1항). 세율과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원인·같은 목적으로,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소유권 외의 물권·임차권의 설정·이전이나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등기를 낼 때에는, 첫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전액을 냅니다. 다른 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첫 신청 때 전액을 냈다는 사실, 첫 등기소, 그 접수연월일·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언제 전액을 한꺼번에 내나
전액 납부 의무는 다음을 모두 갖춘 신청에 적용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일 것
-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할 것
-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일 것
다목은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이고, 라목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세액 계산은 등록면허세에 맡긴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1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범위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제2항이 정한다. 한 등기소에 모두 신청해 다른 등기소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래 「다른 등기소에 신청할 때 무엇을 적나」의 제공 사항은 생기지 않는다.
첫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무엇을 하나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신청인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2항).
다른 등기소에 신청할 때 무엇을 적나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3항).
-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
- 그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른 등기소에 따로 신청할 때에는 첫 신청 때 전액을 냈다는 사실, 첫 등기소, 그 접수연월일·접수번호를 적습니다. 그 등기소 등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가 아닌 세액에도 같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이 제공 의무는 제45조 제1항 사안이나 첫 등기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45조 제5항은 등록면허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5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44조 제1항을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4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인지, 등기원인·등기목적이 같은지, 여러 등기소 관할의 여러 부동산인지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전액을 납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1항). 납세지는 등록면허세에서 설명한다.
- 다른 등기소에 따로 신청할 때에는 전액 납부 사실, 최초 등기소 표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3항).
- 등록면허세 외에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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