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의 제출 경로와 보도물·본인확인 자료를 안내한다.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pac.or.kr/kor/pages/?p=10
내용
- 언론조정신청서 양식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피신청인(언론사등)의 정보, 조정대상에 대해 작성한 후,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조정신청취지)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조정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 조정대상 보도물(신문 등의 경우 기사의 전문, 방송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은 필수 제출사항이며, 필요 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작성하신 조정신청서를
이메일(counsel@pac.or.kr), 우편, 방문
으로 제출하거나, 간편한
전자신청
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개인 신청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이나 사업자등록증(단체 신청인 경우) 등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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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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