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정ㆍ중재 절차 등의 중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정 처리기간 및 직권조정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요지
중재위원 제척·기피 신청 중 절차의 중지와 조정·직권조정 처리기간의 불산입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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