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채무와 재산 규모가 비슷할 때 선택하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자신의 고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택합니다.
폐업신고는 언제 하는가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관청에 하는 행정상 신고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을 이전·소비·추심하는 행위지, 법령상 신고 의무 이행이 아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처리는 세무서 민원실 또는 세무사와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
폐업신고는 법에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다면 폐업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동산 정리는 한정승인 심판 전에 해도 되는가
동산의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임차주택을 인도하기 위한 가구·가전 정리는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심판 전 정리는 상속재산 은닉·소비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다.
가구나 가전을 심판 전에 치우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봐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심판서를 받은 뒤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불명 대부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채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채권자(매입 업체)에게 직접 연락해 대출 증빙과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개인 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라도 실제 존재하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확인 불가능한 채무는 금액을 추산해 목록에 포함하거나, 한정승인 심판 이후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신고를 하도록 공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민법 제1032조).
출처를 알 수 없는 빚도 실제로 있다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추산해서 기재하거나, 심판 후 공고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면 됩니다.
진단금 수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질병 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면 청산 재원에 포함된다. 한정승인 후 청산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민법 제1034조~민법 제1044조). 청산을 적법·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손해배상 위험을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진단금도 상속재산이므로 채권자에게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나눠줘야 합니다. 임의로 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후 권리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권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한정승인 신고 시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목록 경정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권리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으면 청산 위반으로 책임이 생긴다.
나중에 권리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돈은 상속재산이므로 채무 변제에 써야 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목록 경정 신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심판 전 동산 처분은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유사한 사안은 청산 과정이 복잡하다. 청산 후에도 채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속재산파산과 한정승인의 실익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한정승인 신고서에 채무를 누락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원스톱 조회 결과뿐 아니라 대부업체 확인까지 마친 후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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