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고 1975년 구매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인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명의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준시가를 공시지가로 적으면 이후에 매매할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향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서도 내고 상속등기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 신청서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는 것만으로 이후 매매시 취득가가 감정평가액이 되기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단독주택이고 1975년 구매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인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명의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준시가를 공시지가로 적으면 이후에 매매할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향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서도 내고 상속등기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 신청서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는 것만으로 이후 매매시 취득가가 감정평가액이 되기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