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경정등기 — 협의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 분할협의에 의한 경정등기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의한 경정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성원 전원이 협의에 동의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한다.

대안으로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등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소송이 가능하고, 법무사가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의제자백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

두 방법의 세금 차이

두 방법은 세금 부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 분할협의에 의한 경정등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이 지난 뒤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와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13항)가 부과된다.
  • 상속회복청구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2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침해된 상속권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실무 메모

두 방법 중 선택은 세금 절감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6개월 경과 후라면 분할협의 방식은 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상속권 침해 주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유리하다. 등기 수수료는 부동산 가액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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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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