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증여세·취득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 의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초과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7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재판상 분할이므로 의제 조항에 애초에 포섭되지 않는다. “심판은 예외에 안 들어가니 과세된다”는 틀은 부정확하다 — 심판분할은 과세 본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가

증여 의제는 협의분할에만 적용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마저도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실무상 가장 흔한 면제 경로)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상속인 사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따라서 협의 재분할이라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면 과세되지 않고, 심판분할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의제 대상에서 빠진다.

상속인 간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납부 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구체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실무 메모

상속등기 후 경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내에 협의 분할·경정을 마치면 증여 의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 심판분할(의제 비적용), 상속회복청구 소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재분할도 비과세 경로다. 협의 재분할로 기한을 넘기면 증여세·취득세 부담이 생기므로, 분쟁 중이더라도 기한 도과 전에 대응책을 검토하는 게 좋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