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증여세·취득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 의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초과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7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재판상 분할이므로 의제 조항에 애초에 포섭되지 않는다. “심판은 예외에 안 들어가니 과세된다”는 틀은 부정확하다 — 심판분할은 과세 본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가
증여 의제는 협의분할에만 적용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마저도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실무상 가장 흔한 면제 경로)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상속인 사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따라서 협의 재분할이라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치면 과세되지 않고, 심판분할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의제 대상에서 빠진다.
상속인 간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납부 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구체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실무 메모
상속등기 후 경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내에 협의 분할·경정을 마치면 증여 의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 심판분할(의제 비적용), 상속회복청구 소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재분할도 비과세 경로다. 협의 재분할로 기한을 넘기면 증여세·취득세 부담이 생기므로, 분쟁 중이더라도 기한 도과 전에 대응책을 검토하는 게 좋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분 · 상속인 부존재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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