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에 등기권리증도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등기에는 피상속인이 과거에 받은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등기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매매처럼 현재 소유자인 등기의무자와 새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에는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등기부 주소와 사망 당시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이어서 증명하는 주소자료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말소자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만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적등본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임의의 보조자료로 보관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주소증명서면을 대신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정리
상속등기 신청에 등기권리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주소·주민등록번호가 피상속인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말소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