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8.9.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요지
정부보장사업 보상과 조정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재해유족급여 제외), 군인연금법(재해보상금·사망조위금·공무상요양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재해유족급여 제외), 의무경찰대법, 국가유공자법(간호수당·사망일시금·보철구만),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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