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인신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 구비서류, 우편·홈페이지 청구와 보상절차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적용제외 안내를 전액 배제라고 일반화하지 않고 법 제36조의 중복보상 조정을 적용한다. 상세 등급표의 금액 전부를 본문에 옮기지 않는다.
원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자료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 안내)
내용
1. 정부보장사업 대상자와 적용제외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2. 청구자료·청구기한·보상절차
[필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필수]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필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가불금 청구서 다운로드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필수 청구자료 구비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1544-0049(콜센터)
3. 보상한도 금액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상해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2,000만원 3,000만원
14등급 80만원 50만원
장애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1억원 1억 5,000만원
14등급 630만원 1,000만원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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