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 안내

뺑소니·무보험차 인신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 구비서류, 우편·홈페이지 청구와 보상절차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적용제외 안내를 전액 배제라고 일반화하지 않고 법 제36조의 중복보상 조정을 적용한다. 상세 등급표의 금액 전부를 본문에 옮기지 않는다.

원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자료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 안내)

내용

1. 정부보장사업 대상자와 적용제외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2. 청구자료·청구기한·보상절차

[필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필수]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필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가불금 청구서 다운로드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필수 청구자료 구비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1544-0049(콜센터)

3. 보상한도 금액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상해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2,000만원 3,000만원
14등급 80만원 50만원
장애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1억원 1억 5,000만원
14등급 630만원 1,000만원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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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