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의 사원권 — 가입·탈퇴·제명과 회원의 권리

비영리 사단의 회원이 되려면 통상 가입신청과 단체 의사결정기관의 승낙이 필요하다(98다21045 판결요지 [2]). 회원은 원칙적으로 탈퇴의 자유를 누리지만,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으로 제한될 수 있다(2018헌가8 이유 4의 나, 2014다223025 판결요지 [2]). 제명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나, 교리·신앙 질서 유지를 위한 종교적 징계의 효력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93다21750, 2009다32386).

쉽게 말하면 — 회원이 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비판했다가 쫓겨난 경우입니다. 개인택시조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당한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제명을 무효로 보았습니다(93다21750 이유). 이처럼 개인택시조합의 회원을 제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제명사유와 결의내용의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93다21750 판결요지).

어떤 회원에게 사원권이 인정되는가?

단체의 구성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사원권을 가지며, 가입 자격과 절차는 정관에서 확인한다(민법 제40조 제6호, 98다21045 판결요지 [2]). 사원은 단체의 구성원이고, 사원권은 구성원으로서 갖는 지위와 권리를 뜻한다(민법 제56조, 같은 법 제73조). 정관은 단체의 목적과 조직·운영의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다(같은 법 제40조).

회원 자격을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한다.

  • 정관의 자격 규정에서 회원이 되는 조건과 자격을 잃는 사유를 찾는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사원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40조 제6호).
  • 가입신청서와 승낙통지에서 누가 가입을 신청했고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한다(98다21045 판결요지 [2]).
  • 사원명부의 기재를 가입·탈퇴 자료와 맞춰 본다. 사단법인은 명부를 비치하고 사원 변경을 기재해야 한다(민법 제55조 제2항).

총회와 사원명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격의 유무와 설립 절차는 사단법인에서 설명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에도 통상 신청과 승낙에 따른 가입 법리가 적용되지만, 단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한다(98다21045 판결요지 [2]).

가입신청과 명부 등재만으로 회원이 되는가?

가입 희망자는 단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통상 신청과 단체 의사결정기관의 승낙으로 회원이 된다(98다21045 판결요지 [2]). 승낙은 가입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단체의 의사표시다. 가입을 결정할 기관과 그 절차는 해당 단체의 정관을 확인한다(같은 판결 이유 3.).

어촌계 사건에서는 정관이 총회의 동의와 계장의 승낙통지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그 절차를 거쳤거나 거쳤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원이 될 실질적 자격을 갖추고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다(98다21045 판결요지 [2]).

반면 같은 어촌계 사건에서 명부 등재는 내부적인 후속처리로 보았다. 정관에 명부 등재로 자격을 취득한다고 적혀 있었어도 등재 자체가 자격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었다(98다21045 판결요지 [3]). 가입 여부가 다투어지면 명부와 함께 실제 승낙 절차를 거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가?

회원은 원칙적으로 탈퇴의 자유를 가지지만, 공익성이 강한 사법인에서는 법률이나 정관으로 제한될 수 있다(2018헌가8 이유 4의 나, 2014다223025 판결요지 [2]).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에 가입할 자유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고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헌법 제21조 제1항, 2018헌가8 이유 4의 나).

설립근거법 등이 단체에 부여한 공익성의 정도가 탈퇴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이다(2014다223025 판결요지 [2]).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단체의 목적과 설립근거법, 정관의 제한 내용을 함께 살핀다.

특별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하는 단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강제가입은 가입할지 선택하는 대신 법률에 따라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화물운송협회의 연합회 가입처럼 강제가입이 인정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탈퇴가 부정된다(2014다223025 판결요지 [3]). 구체적인 대상과 판단은 공익 성격의 사법인에서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에서 설명한다.

탈퇴를 원하면 정관에서 탈퇴 의사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는지 확인한다. 단체가 탈퇴를 거부하면 그 근거로 든 법률과 정관 조항을 확보한다.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료와 단체의 답변도 보관해 제한의 근거와 통지 내용을 대조한다(민법 제40조 제6호, 2014다223025 판결요지 [2]·[3]).

회비와 추가 부담금은 누가 정하는가?

회원의 회비와 추가 부담금은 정관의 납부 규정과 결정 권한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91다26850 이유 (1)). 금액이 정관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정관이 총회나 이사회에 어떤 결정 권한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하다(같은 판결 이유 (1)).

골프장을 운영한 사단법인 사건에서는 시설공사에 필요한 추가 부담금이 문제되었다. 정관은 입회금과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도록 했지만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부담금을 법인 목적과 정관에 비추어 회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다(91다26850 판결요지 가., 이유 (1)). 이 사안에서는 통상적인 총회 결의나 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 결의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가.).

회비를 청구받거나 탈퇴하면서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한다.

  • 정관에서 회비·입회금·추가 부담금의 납부 근거와 결정 기관을 확인한다(91다26850 이유 (1)).
  • 부과 결의의 내용과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을 확인한다(91다26850 판결요지 가.).
  • 납부한 돈의 명목·금액·부과 결의를 정리한다(91다26850 이유 (1)). 반환을 요구하려면 정관의 반환 규정과 지급내역을 대조해 어떤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특정한다.

제명당한 회원은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제명당한 회원은 원칙적으로 제명사유와 결의내용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93다21750 판결요지). 다만 종교단체가 교리·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위 교인을 종교적으로 징계한 경우, 그 징계의 효력 자체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별론이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

제명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구성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택시조합과 같은 단체의 제명을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최종수단으로 보았다(93다21750 판결요지).

개인택시조합 사건에서 회원들은 조합이 운영하던 상조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운동을 했다. 법원은 그 수단과 정도를 살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 평화적이고 정당한 비판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명을 무효로 보았다(93다21750 이유).

종교단체 내 지위에 관한 행위도 종교적 징계가 아니라면 반드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2009다32386 판결요지 [2]). 다만 교의나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면, 개인의 단체 내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법적 관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2009다32386 판결요지 [2]).

제명 통지를 받았다면 정관의 제명사유와 통지서에 적힌 행위를 대조한다. 결의기관과 결의내용을 확인하고, 비판활동이 문제라면 실제 발언·문서와 그 경위를 보관한다. 이런 자료는 제명사유가 실제로 있는지와 제명이 정당한지 다투는 데 필요하다(93다21750 이유).

회원은 단체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사단법인의 사원은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하고, 요건을 갖추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3조, 같은 법 제70조 제2항). 결의권은 총회 안건에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다. 정관으로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가 법인의 사무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68조).

총회에서의 의사표시

사원의 결의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이 다르게 정하면 그 규정에 따른다(민법 제73조 제1항부터 제3항). 법인과 특정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같은 법 제74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허용되는 서면·대리 방식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과 총회를 아예 열지 않는 것은 다르다.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 없이 소집·개최를 생략하고 서면 찬반만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2023다254984 판결요지).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적어야 한다.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이사는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민법 제76조).

임시총회 소집 청구

사원들이 임시총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다. 다만 정관이 청구에 필요한 인원 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2항).

  2. 이사는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3. 청구 후 2주 안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3항).

소집통지와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사원총회에서 설명한다.

사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지만, 정관이 허용하면 가능하다(민법 제56조, 91다26850 판결요지 나.). 대법원은 양도·상속 금지 규정이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관이 허용한 승계의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같은 판결 이유 (2)).

사원 지위와 시설이용권의 양을 구별해야 한다. 골프장 운영 법인 사건에서 회원권이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든 것은 시설이용권의 양이 줄어든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구성원 지위 자체를 빼앗는 제명과 다르게 보았다(91다26850 판결요지 다.). 회원증의 수나 이용권의 명칭만 보지 말고, 정관과 실제 취득한 권리의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원 여부가 문제되면 정관, 가입신청서, 권한 있는 기관의 승낙 자료를 사원명부와 맞춰 본다(98다21045 판결요지 [2], 민법 제55조 제2항).
  • 탈퇴를 막는 조항이 있으면 설립근거법과 정관의 제한 근거를 확인한다. 강제가입 대상은 특별한 탈퇴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한다(2014다223025 판결요지 [2]·[3]).
  • 제명 통지에 적힌 행위와 정관상 제명사유를 대조하고, 결의내용과 실제 활동 자료를 보관한다(93다21750 이유). 종교단체라면 징계의 목적·방법과 별도 권리분쟁의 내용을 확인한다(2009다32386 판결요지 [1]·[2]).
  • 임시총회를 청구하려면 정관의 인원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법률상 기본 비율은 총사원의 5분의 1이며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2항).
  • 사원 지위를 넘기거나 상속받으려면 정관의 허용 규정과 승계 조건을 확인한다(91다26850 판결요지 나.,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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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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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