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손해방지의무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이를 위한 필요·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를 줄이는 행동과 그 비용의 상환이 함께 문제 된다.

쉽게 말하면 —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만 기다리기보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금 한도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기 위해 지출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손해를 줄여야 하는가?

의무의 대상은 피보험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어 생기는 손해이며, 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방지하는 행동이 포함된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4]). 보험자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잃어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4]).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사건에서 원심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지 않아 조합이 면책된다는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2015다209347 이유 1 나).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2015다209347 판결요지 [5]). 보험금 지급 후의 권리 이전은 보험자대위에서 별도로 다룬다.

어떤 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방지비용은 담보하는 보험사고에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확대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며,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2004다64272 판결요지 [1], 2021다201085 판결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아직 판명되지 않았어도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의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2003다6958 판결요지 [1]·[2]).

하자 있는 생산물 자체에 관한 지출은 이 비용이 아니다. 레미콘 하자 사건에서 보수공사비 중 레미콘 자체의 손해이거나 하자 있는 레미콘의 회수·수리·대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추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부분만 인정되었다(2003다6958 이유 1).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유류가 저수지·하천에 유입된 사건을 판단했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작업 비용과 그 비용을 둘러싼 소송에 응소한 변호사선임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04다64272 이유 1).

반대로 손해방지비용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확정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94다27076 이유 3).

누수 방수공사비는 전부 손해방지비용인가?

방수공사비는 작업별 목적과 피해 확대 가능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2021다201085 판결요지). 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다. 누수가 발생한 뒤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탐지비용과, 누수를 직접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이미 생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의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2021다201085 판결요지).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교체 작업은 그와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보험금액을 넘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필요·유익한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지출한 계약자·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2004다64272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해서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2004다64272 판결요지 [1]). 각 보험자의 상환의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이며, 비용을 전부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다(2004다64272 판결요지 [1]). 지출자·지급자·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한다.

배상금 합의가 손해방지비용 청구까지 포함했는지도 별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대물배상 한도액을 받으며 법률상 배상액을 포기한 사안에서, 한도와 무관한 손해방지비용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04다64272 판시사항 [3]·이유 2).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합의의 목적이 된 사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다(2004다64272 판결요지 [2]).

조치를 소홀히 하면 보험자가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이 없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에 한해 배상이나 보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2015다6302 판결요지).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상·상계를 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재보험에도 적용된다(2015다6302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보험자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책임을 다투면서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까지 행사하지 않은 재보험 사건에서, 당시 판단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고의·중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2015다6302 이유 1 가). 중과실 판단에서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사고 통지 지연으로 증가한 손해의 면책은 보험사고 통지의무에서 구별한다.

책임보험의 방어비용도 같은 기준인가?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며, 손해방지비용과 달리 보험금액을 넘는 부담은 보험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상법 제680조,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제3항).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재판상·재판외 필요비용은 선급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20조 제1항). 담보 제공이나 공탁으로 집행을 면할 수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그 제공·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20조 제2항). 이들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비용과 손해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20조 제3항).

피보험자를 상대로 적어도 재판외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방어비용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제3자에게만 제소했을 뿐 피보험자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94다27076 판결요지 [1]).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는 손해방지의무 자체가 없고, 그에 따른 보험자의 비용부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2002다22106 판결요지 [1]). 다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2002다22106 판결요지 [2]). 그 지출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도 청구할 수 있다(2002다22106 판결요지 [2]).

방어비용 약관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있는가?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비용을 어떤 경우에나 전면 부정하는 약관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다(2002다22106 판결요지 [3]).

손해방지비용은 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지출이고, 방어비용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목적을 확인한다(상법 제680조, 같은 법 제720조). 계약자·피보험자 등에게 불리한 특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재보험·해상보험 및 유사 보험에는 예외가 있다(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적용이 배제된다(2004다18903 판결요지 [2]). 상호보험·공제 등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편이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 뒤 조치의 목적·시점·지출 자료를 모아 담보 사고의 손해방지·경감 비용인지 확인한다(2004다64272 판결요지 [1]).
  • 보험금액 초과를 이유로 거절받았다면 보상액과 필요·유익한 손해방지비용을 구분해 대조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 보험자의 공제 주장에는 위반의 고의·중과실과 그 위반으로 늘어난 손해를 각각 확인한다(2015다6302 판결요지).
  • 방어비용의 초과 부담을 청구한다면 보험자의 지시와 지출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상법 제720조 제3항).
  • 합의서의 청구 포기 대상이 배상금인지 손해방지비용까지인지 확인한다(2004다64272 판결요지 [2]).
  • 비용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시효 중단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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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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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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