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내용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2. PDF 35쪽(책 31쪽)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제Ⅱ-5 보험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질의 요지
보험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무조건 동의”를 요구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모두 빈칸으로 두고 정보주체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됨.
- 답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에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보험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3. PDF 36쪽(책 32쪽)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이 경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 ②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③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리고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보험금지급 청구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구체적 으로 수집 또는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고 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특히,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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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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