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내용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2. PDF 35쪽(책 31쪽)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제Ⅱ-5 보험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1. 질의 요지

보험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무조건 동의”를 요구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모두 빈칸으로 두고 정보주체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됨.

  1. 답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에 수집 또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보험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3. PDF 36쪽(책 32쪽)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이 경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 ②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③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리고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보험금지급 청구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구체적 으로 수집 또는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고 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특히,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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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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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