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의 효과는 처음 낼 보험료와 계속 낼 보험료를 구별한다.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 안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쉽게 말하면 — 계속보험료를 밀렸다고 계약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기간을 정해 납입을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어떤 보험료가 밀렸는지와 납입 안내가 언제 누구에게 도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납입기한을 넘긴 날, 해지된 날, 다시 보장이 시작되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보험료와 계속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
첫 보험료 미납에는 법정 해제 간주가, 계속보험료 미납에는 최고 뒤 해지가 규정되어 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뒤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상법 제656조). 다만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뒤 승낙 전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며, 인보험에서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638조의2).
이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내는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시기에 내지 않았을 때 상당한 기간의 최고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와 집행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는 보험계약 해지권의 추심행사에서 구별하여 다룬다.
납입최고 뒤에 다시 해지 통보가 필요한가?
납입최고에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함께 담겼다면, 그 통지는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 유효하다(2001다70559 이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반복하지 않아도 계약이 끝난다. 최고만 했다면 기간 경과 후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상법 제650조 제2항).
그러나 그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통상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2001다70559 이유). 변경 주소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최종 주소로 통상우편을 보낸 경우에도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되는 약관 규정은 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무효다(2001다70559 이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 해당 공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적법한 납입최고를 인정할 도달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2001다70559 이유).
이 사건은 공제계약에 관한 것인데, 보험편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공제 및 이에 준하는 계약에도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최고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에게 종전 주소로 보낸 통지를 유효한 최고로 보는 약관이 있다. 보험사가 새 주소를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한 경우까지 그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9다35379 판결요지·이유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
그 약관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다(99다35379 판결요지·이유 2). 그 사건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 변경이 확인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새 주소를 알았거나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보았다(99다35379 이유 2).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을 최고해야 하는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뒤에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3항).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지만,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그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 계약자 쪽에서도 제한이 있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2013가합4186 판결요지 [2]).
서울고등법원은 주계약과 각 특약의 보험사고·보험금·보험료가 다른 사안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원·상해 시」의 수익자는 계약자이고 「사망 시」의 수익자는 타인인 주계약·특약에는 그 타인에 대한 최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11나42630 이유 3 가·다). 반대로 계약자 자신을 위한 특약들은 계약자에 대한 최고만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았다(2011나42630 이유 3 나).
한편 기본계약과 다수의 선택계약을 하나의 종합보험으로 체결하고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사안에서는, 사망담보 특약만 떼어 해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른 담보의 보험수익자이자 계약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아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2017다245620 이유 2). 계약 구성과 실제 최고·해지 통지의 범위를 대조한다.
해지된 뒤 연체보험료를 내면 부활하는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부활에는 보험계약 성립에 관한 제638조의2가 준용된다(상법 제650조의2).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필요한 신체검사가 있는 인보험은 검사일부터 기간을 센다. 그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부활 청구와 함께 연체보험료 등을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638조의2 제3항이 준용되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인보험은 그 후단의 예외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650조의2, 같은 법 제638조의2 제3항). 부활 청구 가능기간·연체이자 약정과 청약·승낙 또는 승낙 간주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미납 해지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36조 제1항).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한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질병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상해보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739조, 같은 법 제739조의3).
자동차 의무보험도 미납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정 사유 외에는 해제·해지가 금지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추가 대인배상 보험·공제에는 예외가 있다. 상법 제650조 제1항·제2항 등의 해지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호). 증권의 담보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사고가 난 뒤에도 미납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가?
보험사고가 난 뒤에도 상법 제650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55조 본문).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655조 단서). 인과관계 판단의 대상과 그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구별하고, 각 의무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서 확인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보험편 규정을 바꾸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재보험·해상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다(상법 제663조).
실무 체크포인트
미납 경위와 최고·해지 절차, 부활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한다.
- 보험료 구분: 최초 보험료와 계속보험료, 약정 납입일·자동이체 내역을 구별한다(상법 제650조).
- 최고와 도달: 최고기간·조건부 해지 문구·발송방법·실제 도달 증거를 모은다(2001다70559 이유).
- 수익자의 권리: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그 타인에게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 부활: 해지환급금 지급 여부와 부활 청구기간·연체이자·보험자의 낙부 통지를 확인한다(상법 제650조의2, 같은 법 제6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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