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에서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 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자체는 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소에 가서 내는 방문신청에서, 법인 등이 종이 법인인감증명 대신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낼 수 있습니다. 발급증은 한 용도로 한 번만 내고, 등기소가 한 번 열람하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누가 발급증을 낼 수 있나
발급증을 인감증명 대신 낼 수 있는 사람은 방문신청에서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그 사람이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 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전자인감증명서란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 제5호).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는 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가 정한다.
무엇을 대신 내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지정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1항의 지정 행정기관등이란 등기소를 말한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제1항).
발급증에는 발급확인번호, 용도, 제출기관 등이 기재된다(같은 예규 제36조 제2항).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6조 제2항).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최초 1회 열람하면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본다(같은 예규 제38조 제3항).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3항).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5항).
부동산매도용 전자인감증명서에는 일반 기재사항 외에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41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1항 후단).
발급증을 받은 쪽은 어떻게 확인하나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2항). 부동산등기 업무에서는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2항).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제5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3개월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정한다.
제출하는 것은 발급증입니다. 등기소가 시스템에서 확인한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하더라도, 그 출력물에는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방문신청에서 인감증명 제출의무자인지,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인지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 인감증명 대신 낼 서류는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이며,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의2, 등기예규 제1880호 제36조 제2항).
- 현행 예규상 지정 기관은 등기소이고, 최초 1회 열람하면 사용된 것으로 본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제1항·제3항).
-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제5항).
- 부동산매도용이면 전자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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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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