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긴급피난이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관한 제761조 제1항을 준용하는 제도다(민법 제76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당장 닥친 큰 위험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리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이었는지를 봅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야 하는가?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761조 제2항). 위험이 이미 끝났거나 아직 막연한 가능성에 그친다면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 위험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자연현상으로 생긴 위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난행위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조성된 위난은 제761조 제2항의 급박한 위난에 포함되지 않는다(80다1592).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행위가 출발점이지만,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 자체가 출발점이다. 따라서 불법한 공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긴급피난이 문제 될 수 있다(민법 제761조).
피난행위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가?
피난행위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761조 제2항).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선택한 방법과 발생한 손해가 위난을 피하는 데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단순히 비용이 적게 들거나 더 편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득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난의 시급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훼손된 이익, 대체 수단의 가능성을 당시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야 한다. 하급심 판결은 부득이하려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외에 적당한 피난수단이 없고, 보호되는 이익과 피난행위로 생긴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나20647).
요건을 갖추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면 제761조 제1항의 면책 효과가 준용되어 피난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61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제761조 제2항은 제1항 단서도 준용한다. 따라서 위난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제761조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750조 또는 사안에 적용되는 특별 불법행위책임 규정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자연현상처럼 불법행위가 없으면 제761조만으로 새로운 배상의무자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
정당방위와 어떻게 구별하는가?
두 제도는 행위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이고,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는 긴급피난이다(민법 제761조).
| 확인할 점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
| 위험의 원인 | 타인의 불법행위 | 급박한 위난 |
| 행위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방위 | 위난 회피 |
| 법적 구조 | 제1항 직접 적용 | 제1항 규정 준용 |
위난이 타인의 불법행위에서 시작됐더라도 그 불법행위를 방위한 것이 아니라 위난을 피하며 손해를 냈다면 제2항을 검토한다. 같은 사건에서 두 상황이 이어지면 각 행위가 불법행위를 방위한 것인지 위난을 피한 것인지 나누어 판단한다.
사실관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 위험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와 당시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확인한다(민법 제761조 제2항).
- 위난이 피난행위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조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80다1592).
- 보호하려 한 이익과 실제로 손해를 입힌 대상을 특정한다(민법 제761조).
- 손해를 내지 않고 위험을 피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민법 제761조 제2항).
- 위난을 일으킨 사람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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