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사육허가, 기질평가 및 관리 의무를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맹견 사육허가와 관리 안내)
내용
1. 맹견 사육허가 요건 및 공동 신청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참조, 제23조제1항 참조, 제18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
2. 기질평가 및 안전관리 기준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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