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고 분실신고하는 방법

등록한 개를 잃어버린 소유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분실정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은 이 법정 신고와 별개다. 보호 공고에서 내 동물을 찾으면 공고기간이 남았어도 바로 보호기관에 연락해 반환을 요구한다.

쉽게 말하면 — 산책 중 등록한 개가 사라졌다면,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는 것과 별도로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지자체가 유실동물을 보호하면 7일 이상 공고하고(같은 법 제40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호). 소유자등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그래서 공고를 발견한 날 바로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 게시판에 글만 올려도 신고한 것인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분실정보 게시판이 정보 공유 공간이고 동물보호법상 분실신고는 다른 메뉴에서 하라고 안내한다. 검역본부 안내는 분실정보 게시판을 「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분실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동물보호법상 동물소유자가 하는 동물분실신고는 해당 메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따로 적는다(농림축산검역본부 – 분실정보 게시와 법정 분실신고 구별). 게시판 글은 목격자·보호자에게 사진과 특징을 알리는 수단이고, 법이 요구하는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법정 분실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등록된 등록대상동물(등록동물)의 소유자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생산업자가 단독주택이 아닌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까지 이 10일 신고 의무가 걸린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등록 대상 여부와 평상시 등록 절차는 반려견 동물등록과 변경신고에서 다룬다.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법제처 안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한다(법제처 –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 안내).

법정 분실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등록동물 소유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기간은 「잃어버린 날」부터 세므로, 며칠 동네를 찾아다니다가 신고를 미루면 그만큼 남은 기간이 줄어든다.

제출 서류와 신고 방법

분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전단). 그 변경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행정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운데 해당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같은 영 제11조 제2항 후단·단서).

창구에 가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분실신고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이때 게시판의 글쓰기 버튼을 누른 것을 법정 신고로 착각하지 않도록, 검역본부 안내대로 분실신고 메뉴를 따로 거친다(농림축산검역본부 – 분실정보 게시와 법정 분실신고 구별).

신고해 두면 달라지는 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유실동물을 보호하는 중에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34조 제2항). 등록정보와 연락처가 정확해야 이 통보가 실제로 닿는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그 변경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보호 중인 동물 공고는 어디에서 찾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면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40조). 공고는 원칙적으로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동물보호 공고문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지 않을 때는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본다.

구조·보호 대상은 유실·유기동물이고(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같은 항 단서로 빠지는 동물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로서 중성화해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의 대상이거나 그 조치가 된 고양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집에서 기르다 잃어버린 개가 이 단서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고 의무는 지자체가 동물을 보호하고 있을 때 생기므로(동물보호법 제40조), 아직 발견·구조되지 않은 동안에는 공고에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게시판·주변 탐문과 공고 확인을 함께 이어 간다.

공고에서 닮은 동물을 찾았다면 다음을 대조한다.

  1. 사진에 나온 털색·체형·특징과 내 동물의 기존 사진
  2. 발견 장소와 잃어버린 장소의 거리
  3. 보호기관 이름과 연락처, 공고기간

공고기간이 7일 이상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지켜야 할 최소 기간이다(동물보호법 제40조). 소유자가 그 기간 끝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공고를 본 날 보호기관에 연락한다.

보호소에 있는 동물은 어떻게 돌려받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법은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요건으로 두므로, 소유자는 보호기관에 연락해 자신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구한다.

이 조문은 반환 요구 때 낼 서류 목록을 정하지 않는다(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실제로는 동물등록번호와 동물등록증, 기존 사진, 동물병원 진료기록처럼 소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이 자료는 소유를 설명하는 예시이고, 보호기관마다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할 때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묻는다.

사육계획서는 일반 분실동물의 반환 요건이 아니다. 사육계획서 제출과 보호비용 부담은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격리된 동물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의 요건이다(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제2항). 산책 중 잃어버린 개를 찾는 소유자에게 이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보호비용은 반드시 정액으로 내야 하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통지서와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을 확인한다. 이 청구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동물보호법 제42조 제1항). 행정청이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비용징수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전국 공통 정액은 법에 없다.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동물보호법 제42조 제3항). 시행규칙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과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둔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그래서 금액은 보호기관이 있는 시·도 조례와 통지서로 확인한다.

시행규칙의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납부」는 학대 피해로 격리된 동물의 보호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같은 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의 통지를 정하고,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7일 이내에 납부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도록 정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 일반 유실동물의 보호비용 청구에 이 7일을 그대로 적용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삼는다.

언제까지 되찾아야 하고 찾은 뒤 무엇을 신고하나

소유자는 공고와 보호기관 연락에 지체 없이 대응하고, 분실신고한 등록동물을 되찾으면 30일 이내에 다시 찾은 사실을 변경신고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법은 잃어버린 동물의 반환과 관련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서로 다른 두 기간을 둔다(동물보호법 제43조 제1호·제4호).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두 경우

경우기산점근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공고한 날동물보호법 제43조 제1호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소유자를 확인한 날동물보호법 제43조 제4호

제1호는 「유실물법」 제12조와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동물보호법 제43조 제1호). 법은 두 경우를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므로, 10일이 지난 뒤에는 소유자가 동물을 되찾지 못할 위험이 생긴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조례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등록정보 등으로 소유자가 확인된 뒤에 걸리므로, 보호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바로 반환 의사를 밝힌다.

되찾은 뒤의 변경신고

분실신고를 한 뒤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는 변경신고 사유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이 신고도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분실신고를 받은 뒤 1년 동안 다시 찾은 사실의 변경신고가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같은 조 제6항).

게시만 하고 신고를 미룬 사이 공고를 발견했다면

소유자는 분실신고 기한을 지키면서 보호기관에 바로 반환을 요구하며, 반환 요구를 분실신고 완료 때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 다음은 판례나 기관이 소개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등록한 반려견이 산책 중 목줄이 풀려 사라졌다. 소유자는 그날 분실정보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지만 분실신고 메뉴는 거치지 않았고, 사흘 뒤 동물정보시스템의 보호 공고에서 닮은 개를 찾았다.

  1. 분실신고를 함께 한다. 반환 요구와 별개 절차이므로, 잃어버린 날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 동물정보시스템이나 시·군·구에 분실신고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2. 공고의 보호기관에 바로 연락한다. 분실신고를 마칠 때까지나 공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43조 제1호).
  3. 소유 사실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구한다. 동물등록번호·등록증·기존 사진·진료기록을 준비해 반환을 요구한다(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4. 비용은 통지서로 확인한다. 보호비용을 청구받으면 비용징수통지서와 조례 기준을 대조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동물보호법 제42조 제3항).
  5. 되찾은 뒤 변경신고를 한다. 분실신고를 했다면 다시 찾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분실신고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다. 등록동물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게시판 글은 법정 신고가 아니다. 검역본부는 법상 분실신고를 분실정보 게시판과 다른 메뉴에서 하라고 안내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 – 분실정보 게시와 법정 분실신고 구별).
  • 신고서에는 동물등록증을 붙인다.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쓰고, 동물정보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5항).
  • 공고는 동물정보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를 함께 본다.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고(동물보호법 제40조), 시스템 장애 때는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고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공고를 보면 바로 반환을 요구한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43조 제1호).
  • 보호기관 연락에 바로 답한다.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43조 제4호).
  • 보호비용은 통지서와 조례로 확인한다.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동물보호법 제42조 제3항).
  • 분실신고한 동물을 되찾으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한다.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는 변경신고 사유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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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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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